돼지고기 36만근 5억어치 빼돌려/도축업자등 셋 영장

돼지고기 36만근 5억어치 빼돌려/도축업자등 셋 영장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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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13일 성동구 마장동 우성농역직원 이현상씨(45)와 백운현씨(40),돼지고기 중간판매상 이경호씨(35)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직원 이상동씨(35) 등 4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박모씨(50) 등 축산업자로 부터 돼지를 위탁받아 도축하면서 목부위 등의 고기를 1∼2근씩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36만근 5억4천여만원어치(도매가)를 빼돌려 중간판매상들에게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판매상 이씨는 이들로부터 고기를 넘겨받아 시중노점상과 포장마차 등에 팔아 왔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축을 위탁하고 있는 축산업자가 1백20여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빼돌린 고기의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1990-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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