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각 시도 비롯 언론단체에 설치
공보처는 15일부터 공보처 및 각 시도 등에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는 공보처 신문과(7344242)와 각 시도 공보관실 및 전국 17개 국민생활 침해사범합동 수사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서울사무처 및 지방10개 사무소에 설치된다.
또 신문협회ㆍ방송협회ㆍ주간신문협회ㆍ잡지협회ㆍ광고주협회 등의 언론단체에도 사이비기자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13일 공보처가 밝힌 사이비기자 신고고발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따르면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는 ▲광고게재강요 또는 임의게재후 광고료 지불요구 ▲기업체 등의 약점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갈취 ▲언론사나 단체 등의 명함을 이용,신문 책자 등 간행물강매 ▲기자직위를 악용,이권에 부당개입 ▲기자증판매 및 무보수고용으로 사이비기자의 양산행위 등을 들고 있다.
또 지사 지국설치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갈취하는 행위나 기자가 아닌 광고ㆍ판매직원 등에게 기자증을 발급하여 강매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공보처는 각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이비기자관련 고발행위를 주간단위로 종합정리해 주요혐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거쳐 해당언론사에 통고,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범법 사항일 경우 즉각 검찰에 넘겨 사법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공보처는 15일부터 공보처 및 각 시도 등에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사이비기자 신고센터는 공보처 신문과(7344242)와 각 시도 공보관실 및 전국 17개 국민생활 침해사범합동 수사부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서울사무처 및 지방10개 사무소에 설치된다.
또 신문협회ㆍ방송협회ㆍ주간신문협회ㆍ잡지협회ㆍ광고주협회 등의 언론단체에도 사이비기자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13일 공보처가 밝힌 사이비기자 신고고발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따르면 신고는 서면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는 ▲광고게재강요 또는 임의게재후 광고료 지불요구 ▲기업체 등의 약점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갈취 ▲언론사나 단체 등의 명함을 이용,신문 책자 등 간행물강매 ▲기자직위를 악용,이권에 부당개입 ▲기자증판매 및 무보수고용으로 사이비기자의 양산행위 등을 들고 있다.
또 지사 지국설치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갈취하는 행위나 기자가 아닌 광고ㆍ판매직원 등에게 기자증을 발급하여 강매행위를 일삼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공보처는 각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이비기자관련 고발행위를 주간단위로 종합정리해 주요혐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거쳐 해당언론사에 통고,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범법 사항일 경우 즉각 검찰에 넘겨 사법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1990-03-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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