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공산품 수급ㆍ가격동향 점검/철근ㆍ승용차ㆍ화장지등 주요품목지정

33개공산품 수급ㆍ가격동향 점검/철근ㆍ승용차ㆍ화장지등 주요품목지정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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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개선ㆍ값 안정 유도/책임담당관 지정… 감시 강화/기획원

경제기획원은 13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공산품의 수급및 가격 안정을 위해 승용차ㆍ냉장고ㆍTV수상기등 공산품 33개품목(45개 사업자)을 수급및 가격동향 점검대상 품목으로 지정,고시했다.

점검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가 대상품목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해당품목의 수급및 가격동향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또 대상사업자는 대상품목의 가격변동및 신규규격가격,수급동향,원자재의 수급및 가격동향,결산자료등을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올해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독과점품목)가운데 연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철근ㆍ보통시멘트ㆍ합판등 공산품과 전기동ㆍ맥주ㆍ화장지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기초 원자재와 주요 소비재로 모두 33개 품목이다.

주요공산품에 대한 수급및 가격동향 점검제는 지난81년 가격 사전승인제 폐지이후 공산품 가격의 급등을막기 위해 시행돼 왔으며 올해 대상품목은 지난해 36개 대상품목 가운데 폴리염화비닐,가스레인지등 7개품목이 제외되고 식빵,화장지등 4개품목이 신규로 지정돼 전체적으로 3개품목이 줄었다.



기획원 관계자는 『점검대상품목 가운데 문제품목에 대해서는 비축,수입촉진,직수출제한,관세및 특소세등 관련세제의 탄력적인 운용등을 통해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유통구조와 거래형태를 개선,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0-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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