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기대는 정쟁과 무위로 점철되었던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무너지고 여대야소의 야당체제가 가동된 첫 의정이니만큼 과거와는 달리 보다 새롭고 긍정적인 의정상과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우려는 구시대 양당체제에서와 같이 여당의 독주와 야당의 극한투쟁이 맞물려 국정을 혼미스럽게 만들 가능성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있었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기습처리는 이런 기대를 배반하고 우려를 확인시키는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거대여당을 출범시키며 신사고를 외치고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오던 민자당이 변칙과 일방 강행이라는 구태를 연출한 것은 그 참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정치의 기본에서 일탈한 행동이었다.
물론 임시국회 회기말이 가까워오도록 3당통합에 대한 시비만 해올 뿐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자기주장만을 외치고 있는 야당에 거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른다. 또 야당의 정략적견제와 반대 때문에 중요한 법안의 처리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다는 발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버려야 할 변칙처리라는 구태를 다시 답습한 것은 현명치 못하다. 꼭 필요한 법안이면 찬반토론을 거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변칙이 나온 것은 다수의 횡포로 인식될 수 있다. 토론과정을 통해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을 설득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측면도 반성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국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이 변칙처리를 하게 되면 비록 그 내용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신뢰에만 흠이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극한적 투쟁방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변칙과는 다르다.
더욱이 시행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연기해놓고 급히 처리한 이유도 명백치 않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반성하면서 민자당이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과거 한번의 무리가 또 다른 무리를 낳고 의정을 수렁에 빠뜨린 일이 많았음을 돌이켜볼 때 민자당의 이같은 자제는 그런대로 긍정적이다.
아직도 이번 국회에는 수많은 쟁점법안이 도사리고 있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이나 광주보상관계법안은 여야간에 타협이 어려울 정도로 예민한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대립은 국가발전과 국민복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정치인 특히 지도자들은 명심하고 이를 헤쳐나갈 지혜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자당은 거여의 입장에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의정의 우선을 두면서 야당의 건설적 대안을 되도록 많이 수렴하는 한편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병행해나가야 한다. 평민당은 소야로써 극한투쟁을 능사로 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이라도 국정에 더 반영시키는 의정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있었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기습처리는 이런 기대를 배반하고 우려를 확인시키는 개탄스러운 일이었다. 거대여당을 출범시키며 신사고를 외치고 타협의 정치를 강조해오던 민자당이 변칙과 일방 강행이라는 구태를 연출한 것은 그 참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국민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할 정치의 기본에서 일탈한 행동이었다.
물론 임시국회 회기말이 가까워오도록 3당통합에 대한 시비만 해올 뿐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자기주장만을 외치고 있는 야당에 거여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지 모른다. 또 야당의 정략적견제와 반대 때문에 중요한 법안의 처리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정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다는 발상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버려야 할 변칙처리라는 구태를 다시 답습한 것은 현명치 못하다. 꼭 필요한 법안이면 찬반토론을 거치고 적법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이같은 변칙이 나온 것은 다수의 횡포로 인식될 수 있다. 토론과정을 통해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국민을 설득할 기회를 스스로 버린 측면도 반성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국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이 변칙처리를 하게 되면 비록 그 내용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신뢰에만 흠이 갈 수밖에 없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못할 정도로 극한적 투쟁방법을 쓸 때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변칙과는 다르다.
더욱이 시행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연기해놓고 급히 처리한 이유도 명백치 않다. 이런 여러가지 점을 반성하면서 민자당이 이번 회기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과거 한번의 무리가 또 다른 무리를 낳고 의정을 수렁에 빠뜨린 일이 많았음을 돌이켜볼 때 민자당의 이같은 자제는 그런대로 긍정적이다.
아직도 이번 국회에는 수많은 쟁점법안이 도사리고 있어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이나 광주보상관계법안은 여야간에 타협이 어려울 정도로 예민한 내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극한대립은 국가발전과 국민복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정치인 특히 지도자들은 명심하고 이를 헤쳐나갈 지혜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자당은 거여의 입장에서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의정의 우선을 두면서 야당의 건설적 대안을 되도록 많이 수렴하는 한편 자신들이 하려는 일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병행해나가야 한다. 평민당은 소야로써 극한투쟁을 능사로 삼기보다는 하나의 대안이라도 국정에 더 반영시키는 의정을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1990-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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