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정경찰서는 10일 경찰서 정문 맞은편에 있어 평소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S중국음식점 종업원 신모군(18)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즉심에 넘겨 벌금 2만원을 물게했다.
신군은 지난 9일 하오3시30분쯤 이 경찰서 보안계에서 시킨 볶음밥 한그릇을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갔다가 무면허인 사실이 밝혀져 즉심에 넘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로부터 『단속도 좋지만 피차 아는 처지의 단골 중국집 종업원을 즉심에 넘기는 것은 너무 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자 『어쨌든 신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궁색한 변명.
신군은 지난 9일 하오3시30분쯤 이 경찰서 보안계에서 시킨 볶음밥 한그릇을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갔다가 무면허인 사실이 밝혀져 즉심에 넘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사실을 알게된 주민들로부터 『단속도 좋지만 피차 아는 처지의 단골 중국집 종업원을 즉심에 넘기는 것은 너무 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자 『어쨌든 신군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다닌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궁색한 변명.
1990-03-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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