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8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이봉선씨(35ㆍ서초구 반포동 54)와 이씨에게 가짜 휘발유원료를 공급해온 진경환씨(41ㆍ대신유화대표) 등 4명을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석유저장탱크 4개 등을 설치해 놓고 진씨 등으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구입,6대4의 비율로 섞어 가짜휘발유 1백드럼(2만ℓ)을 만들어 20ℓ들이 한통에 5천원씩 1천3백여통(시가 6백50여만원)을 판것을 비롯,지금까지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석유저장탱크 4개 등을 설치해 놓고 진씨 등으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구입,6대4의 비율로 섞어 가짜휘발유 1백드럼(2만ℓ)을 만들어 20ℓ들이 한통에 5천원씩 1천3백여통(시가 6백50여만원)을 판것을 비롯,지금까지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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