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소 심야영업 시간 단축/상오 4시서 2시로 앞당겨

관광업소 심야영업 시간 단축/상오 4시서 2시로 앞당겨

입력 1990-03-09 00:00
수정 1990-03-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중음식점 영업시작은 새벽 4시부터/서울시,새달부터

서울시내 관광업소의 심야영업시간이 상오2시까지로 2시간 단축되며 대중음식점의 영업시작 시간은 현재 상오5시에서 상오4시부터로 1시간 늘어난다.

서울시는 8일 시내 87개 관광호텔내 나이트클럽 식당 등 부대시설의 영업시간을 현재 상오4시까지에서 2시까지로 단축,이달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시가 지난 2월19일부터 24일까지 시내 87개 관광호텔내 부대시설의 외국인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의 25ㆍ4%에서 올들어 28%로 약간 늘었으나 시간대별로는 상오2시 이후의 외국인 출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외국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영업시간 연장」의 명분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또 일반 및 무도유흥업소의 영업제한시간인 밤12시와의 균형을 맞춰 이들 업주로부터의 강한 민원을 줄이기위한 것도 이번 관광업소 영업시간 단축의 한 이유이다.

대중음식점의 영업시간 연장은 여름철 일출시간이 빨라짐에따라 취해졌다.

그러나 이들 업소를 제외한 일반ㆍ무도유흥업소를 비롯,다방 인삼찻집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전자유기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재와 같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한편 이번 서울시의 관광업소 영업시간 단축조치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시ㆍ도 관광호텔 부대시설의 영업시간이 지난 1월8일이후 상오4시까지에서 밤12시∼상오1시까지로 다시 조정됐다.
1990-03-0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