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에 신고한 판매 가격보다 최고 10배의 비싼가격으로 수입의약품을 팔아온 수입업소와 의약품을 무단제조한 대형종합병원 등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보사부는 7일 감사원과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수입의약품 39개 품목을 수입,효능효과를 과대표시하고 신고가보다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시중에 판 은정무역 등 12개업소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향정신성의약품과 항생물질을 무단제조한 한양대 인제대 경희대 중앙대 순천향대 등 5개대 부속병원과 인하 및 안양중앙병원 등 7개 병원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보사부는 7일 감사원과의 합동감사 결과에 따라 수입의약품 39개 품목을 수입,효능효과를 과대표시하고 신고가보다 5∼10배 이상의 가격으로 시중에 판 은정무역 등 12개업소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사부는 또 향정신성의약품과 항생물질을 무단제조한 한양대 인제대 경희대 중앙대 순천향대 등 5개대 부속병원과 인하 및 안양중앙병원 등 7개 병원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1990-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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