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박광빈검사는 7일 서양화가 이공덕씨(34ㆍ서울 강남구 수서동 637의3)를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중순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근처 약수터에서 대마초 4g을 친구 7명과 함께 피우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중순 경기도 성남시 남한산성근처 약수터에서 대마초 4g을 친구 7명과 함께 피우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워온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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