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경제제도가 중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소련최고회의는 지난 6일 공장과 산림자원을 포함한 여러가지 재산의 시민소유(사적점유)를 인정하는 소유권법을 채택했다. 농민들에게 농지의 사적점유를 인정한 데 이어 재산의 다양한 소유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련이 앞서 제정한 토지기본법은 농민에 의한 농지점유를 보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소유법은 수자원 또는 산림자원등 공공재와 철도및 송유관등 사회적 생산기반을 비롯하여 기업및 공장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와 자산의 소유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소유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모든 재산의 국가소유에서 시민소유ㆍ집단소유ㆍ국가소유로 3원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개인들이 주택ㆍ별장ㆍ유가증권ㆍ소규모 생산수단 등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체제 아래서 재산의 사적소유와 유사한 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에 있어서의 소유는 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소련이 재산의 사유화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소유법은 고르바초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위한 핵심적 입법인데다 국유화를 원칙으로 해온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다양한 소유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매매와 양도 또는 교환및 증여를 할 수는 없어도 자손들에게 상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로서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의 사유화로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이번 제도개혁은 레닌의 신경제정책(NEP)과도 다르다. 레닌은 혁명후 과도기 경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농지등 일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성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 후퇴에 불과했고 재공격을 위한 세력의 재편이었다.
반면에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완성된 사회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내세워 온 국유화 또는 평준화가 인간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마침내는 생산활동의 극심한 정체현상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한것이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선언하면서 87년에 29개 업종에 대하여 개인기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리고 식량증산을 위해 농민들에게 농지점유를 허용한 데 이어 생필품의 극심한 부족현상을 타개할 방편으로 공장의 사적점유를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련은 재산의 사유화ㆍ사기업ㆍ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제도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부문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채택한 농지와 주택의 점유허용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재산의 사유화와 유사하고 공장의 사적점유는 사기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의 경제제도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소유법개정에서 보수파의 반대로 사적소유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시민소유로 바꾼 것이나 소련 시민들이 자본주의제도나 상거래관습에 익숙지 못한 점등 여러가지 한계성이 있다. 그렇지만 소련의 경제개혁은 정치체제 개편과 함께 역사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소련이 앞서 제정한 토지기본법은 농민에 의한 농지점유를 보증하고 있는 데 반해서 소유법은 수자원 또는 산림자원등 공공재와 철도및 송유관등 사회적 생산기반을 비롯하여 기업및 공장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와 자산의 소유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소유법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모든 재산의 국가소유에서 시민소유ㆍ집단소유ㆍ국가소유로 3원화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개인들이 주택ㆍ별장ㆍ유가증권ㆍ소규모 생산수단 등을 소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본주의경제체제 아래서 재산의 사적소유와 유사한 소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법에 있어서의 소유는 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소련이 재산의 사유화조치를 단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소유법은 고르바초프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을 위한 핵심적 입법인데다 국유화를 원칙으로 해온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다양한 소유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또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매매와 양도 또는 교환및 증여를 할 수는 없어도 자손들에게 상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주의국가로서는 획기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의 사유화로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이번 제도개혁은 레닌의 신경제정책(NEP)과도 다르다. 레닌은 혁명후 과도기 경제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농지등 일부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했던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완성된 사회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일시적 후퇴에 불과했고 재공격을 위한 세력의 재편이었다.
반면에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완성된 사회주의」가 빚어내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혁으로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가 내세워 온 국유화 또는 평준화가 인간의 창의성을 말살하고 마침내는 생산활동의 극심한 정체현상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한것이다.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선언하면서 87년에 29개 업종에 대하여 개인기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리고 식량증산을 위해 농민들에게 농지점유를 허용한 데 이어 생필품의 극심한 부족현상을 타개할 방편으로 공장의 사적점유를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련은 재산의 사유화ㆍ사기업ㆍ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경제제도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부문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채택한 농지와 주택의 점유허용은 자본주의체제에서 재산의 사유화와 유사하고 공장의 사적점유는 사기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련의 경제제도개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소유법개정에서 보수파의 반대로 사적소유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시민소유로 바꾼 것이나 소련 시민들이 자본주의제도나 상거래관습에 익숙지 못한 점등 여러가지 한계성이 있다. 그렇지만 소련의 경제개혁은 정치체제 개편과 함께 역사발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1990-03-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