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회기내 처리/민자 방침/대야 절충 안되면 표결 강행

국군조직법 회기내 처리/민자 방침/대야 절충 안되면 표결 강행

입력 1990-03-08 00:00
수정 199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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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선 “강행땐 장외투쟁” 경고

민자당은 7일 통합추진위 전체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국군조직법을 비롯,지방의회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안기부법 등 10개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지방의회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 등은 여야절충이 안될 경우 표결처리토록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3면>

이와관련,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상오 총리공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민자당의 박준병사무총장,김용환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 법개정안 처리방침을 확정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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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최고위원은 『꼭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강행처리하겠지만 대다수 법안은 되도록 타협을 해나가겠다』고 말해 일부 법안의 표결처리방침을 시사했다.

1990-03-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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