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이 치과의사 2명도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6일 전주현씨(53ㆍ성동구 옥수동 522의14)와 김진효씨(61ㆍ성동구 금호동3가 145) 등 무면허치과의사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무면허치과 기공사 주민식씨(32ㆍ성동구 중곡2동 159의29)를 의료기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1월말부터 자신들의 집에 치아롤러ㆍ치경 등 치료시설을 갖추고 한모씨(28ㆍ여) 등 50여명의 치아를 불법으로 교정 또는 보철해 주고 지금까지 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87년 9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치아보철용 의치 등을 만들어 서울 노원구 공릉동 A치과 등 20여군데의 치과병원과 치아기공소에 팔아넘겨 2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6일 전주현씨(53ㆍ성동구 옥수동 522의14)와 김진효씨(61ㆍ성동구 금호동3가 145) 등 무면허치과의사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무면허치과 기공사 주민식씨(32ㆍ성동구 중곡2동 159의29)를 의료기사법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전씨와 김씨는 지난 1월말부터 자신들의 집에 치아롤러ㆍ치경 등 치료시설을 갖추고 한모씨(28ㆍ여) 등 50여명의 치아를 불법으로 교정 또는 보철해 주고 지금까지 3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지난 87년 9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치아보철용 의치 등을 만들어 서울 노원구 공릉동 A치과 등 20여군데의 치과병원과 치아기공소에 팔아넘겨 2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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