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등 대형종합병원들이 약사법을 어기고 향정신성의약품,항생물질제제,우황청심원 등 3백45개 의약품 60여억원어치를 무단 제조해 환자에게 투여하거나 외부로 유출시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한양대병원이 바리움 2㎎정 등 5종,인제대부속 백병원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6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제조,환자에게 투여해 1천8백27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경희의료원은 TCTM 등 4종,중앙대부속병원은 엠피실린안약 등 3종,순천향병원은 GM이어드롭 등 4종,인하대병원은 믹스연고 등 5종의 항생물질제제 모두 16종 1천4백46만원어치를 멋대로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개 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한양대병원이 바리움 2㎎정 등 5종,인제대부속 백병원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등 6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단제조,환자에게 투여해 1천8백27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보았다는 것이다.
또 경희의료원은 TCTM 등 4종,중앙대부속병원은 엠피실린안약 등 3종,순천향병원은 GM이어드롭 등 4종,인하대병원은 믹스연고 등 5종의 항생물질제제 모두 16종 1천4백46만원어치를 멋대로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990-03-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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