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땅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2년서 1년으로 단축

기업땅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2년서 1년으로 단축

입력 1990-03-06 00:00
수정 1990-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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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3개세법 시행규칙 주내 실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유예기간이 지금까지는 취득후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1년으로 단축된다. 비업무용여부 판정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업무에 쓰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간주,그 기간중의 지급이자 등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공장용부지에 대한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은 현행대로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질병을 앓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는 비록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무주택자가 소유한 80평(6대도시는 60평)미만의 나지라 하더라도 대지와 주택신축이 가능한 잡종지 등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상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전용공업지역 내의 토지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5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법인의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개 세법(법인세법ㆍ토지초과이득세법ㆍ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세칙을 바꾸거나 새로 마련,법제처 심의를 마치는 대로 이번 주 안에 공포,시행키로 했다.

1990-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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