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5일 증권주의 신용거래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증권주의 신용거래 상황을 매일 보고받아 거래동향을 살피는 등 증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2일 증권주의 신용융자가 허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서로짜고(담합)상대회사 주식의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자사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종전과 같이 증권사들이 자사주의 위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증권사들이 담합,특정 증권주의 신용거래를 부추켜 주가를 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금주중 증권위의 의결을 거쳐 증권주에 대한 신용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증권주 신용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증권사간의 담합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감독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증권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동향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및 점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독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2일 증권주의 신용융자가 허용되면서 증권사들이 서로짜고(담합)상대회사 주식의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자사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서 종전과 같이 증권사들이 자사주의 위탁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증권사들이 담합,특정 증권주의 신용거래를 부추켜 주가를 올리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금주중 증권위의 의결을 거쳐 증권주에 대한 신용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증권주 신용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증권사간의 담합행위 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감독원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증권회사에 대한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거래동향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및 점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990-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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