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비기자 일제 단속/김총장지시/금품갈취ㆍ광고강요땐 구속수사

검찰 사이비기자 일제 단속/김총장지시/금품갈취ㆍ광고강요땐 구속수사

입력 1990-03-03 00:00
수정 199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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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엔 91명 구속

김기춘검찰총장은 2일 『최근 사이비기자의 갈취행위 등 폐해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전국 17개지역 민생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사이비기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행위와 언론단체의 명함 또는 신분을 이용한 신문ㆍ책자 강매행위,광고게재강요 및 임의게재후 광고료 지불요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무보수직원을 고용한 뒤 간행물을 강매하거나 광고강요 등으로 부수에 갈음하는 언론위장조직 ▲지사ㆍ지국 설치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갈취ㆍ편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무보수로 고용된 사이비기자들이 간행물을 강매하다 적발될 경우 이를 지시한 대표자도 공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사이비기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모두 1백19명을 검거해 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0-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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