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미끼/탤런트가 억대 사기

공유수면 매립 미끼/탤런트가 억대 사기

입력 1990-03-02 00:00
수정 199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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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일 이수복씨(47ㆍKBS탤런트ㆍ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포당리 삼화레저타운 203호)와 노진우씨(34ㆍ무직ㆍ종로구 평창동 금강빌라 4동307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노씨가 고위층의 사촌동생과 이름이 같은점을 이용,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 효산종합건설(대표 장장선)에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와 이화면 포지리일대 9백33㏊의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놓고 충남도청으로부터 『4억원을 주면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월2일 이 회사 전무 유명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7월에도 3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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