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해야”/부산고법 판결

“업무 스트레스로 사망 산업재해로 인정해야”/부산고법 판결

김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0-03-01 00:00
수정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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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세기기자】 근로자가 업무중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숨졌을때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특별부(재판장 조수봉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경남 진해시 니동 258의9 고귀옥씨(30ㆍ여)가 마산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작업중 안전사고로 숨진 것은 아니나 매일 12시간씩 혼자서 근무하는 바람에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지게 됐다』면서 『피고는 이씨의 선행사인을 심장에 지방질이 많은 지방심으로 인한 심장쇼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심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사인으로 촉진될 수 있으므로 이씨의 유족에 대해 내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0-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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