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탈퇴 법안 곧 최고회의 상정

소 연방탈퇴 법안 곧 최고회의 상정

입력 1990-03-01 00:00
수정 199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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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AFP 연합】 소연방의 공화국들이 주민투표와 연방 인민대표대회 투표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쳐 중앙정부로 부터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곧 최고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모스크바 라디오의 간행물인 인터팍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먼저 주민투표를 거쳐 5년후에 유일한 헌법수정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터팍스는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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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국민투표는 독립요구가 제기된지 최소한 6개월후에 공화국 의회나 성인인구의 3분의1에 의해 제안될 수 있고 유권자의 4분의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 상설입법 기관인 연방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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