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AFP 연합】 소연방의 공화국들이 주민투표와 연방 인민대표대회 투표에 의한 승인절차를 거쳐 중앙정부로 부터 분리,독립하는 방안을 규정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곧 최고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모스크바 라디오의 간행물인 인터팍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먼저 주민투표를 거쳐 5년후에 유일한 헌법수정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터팍스는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국민투표는 독립요구가 제기된지 최소한 6개월후에 공화국 의회나 성인인구의 3분의1에 의해 제안될 수 있고 유권자의 4분의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 상설입법 기관인 연방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원하는 공화국들은 먼저 주민투표를 거쳐 5년후에 유일한 헌법수정 기관인 인민대표대회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인터팍스는 밝혔다.
이 법안은 또 국민투표는 독립요구가 제기된지 최소한 6개월후에 공화국 의회나 성인인구의 3분의1에 의해 제안될 수 있고 유권자의 4분의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그 결과에 대해 상설입법 기관인 연방최고회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0-03-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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