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변진장판사는 27일 패션모델들과 어울려 히로뽕과 LSD 등 마약류를 상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노량진 청과시장부사장겸 광고모델 노충량피고인(3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패션모델 김용자(28ㆍ예명 김지연) 이미경피고인(20)에게 징역1년6월씩을,모델 우혜련(23) 카페마담 정호진피고인(25)에게는 징역1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모델 김명자피고인(25ㆍ예명 김수영)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3∼1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패션모델 김용자(28ㆍ예명 김지연) 이미경피고인(20)에게 징역1년6월씩을,모델 우혜련(23) 카페마담 정호진피고인(25)에게는 징역1년씩을 각각 선고하고 모델 김명자피고인(25ㆍ예명 김수영)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년∼8월에 집행유예3∼1년씩을 선고했다.
1990-02-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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