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앞으로 각 지역의 집단적 노사분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라고 각시ㆍ도에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열린 전국 시ㆍ도보건사회국장회의에서 지금까지 노동부가 맡아왔던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의 관리ㆍ운영 및 노동쟁의조정ㆍ지도 등의 권한도 앞으로는 각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시ㆍ도의 노정담당부서의 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악성노사분규를 막기위해 지역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노ㆍ학ㆍ재야단체의 연대투쟁도 적극 차단하도록 했다.
또 불법쟁의행위ㆍ폭력 파괴행위ㆍ제3자 개입행위 등에 신속대처할수 있도록 불법쟁의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쟁의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날 열린 전국 시ㆍ도보건사회국장회의에서 지금까지 노동부가 맡아왔던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의 관리ㆍ운영 및 노동쟁의조정ㆍ지도 등의 권한도 앞으로는 각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각시ㆍ도의 노정담당부서의 조직을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악성노사분규를 막기위해 지역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노ㆍ학ㆍ재야단체의 연대투쟁도 적극 차단하도록 했다.
또 불법쟁의행위ㆍ폭력 파괴행위ㆍ제3자 개입행위 등에 신속대처할수 있도록 불법쟁의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쟁의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1990-0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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