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신협상 시한 1년 추가연장 결정/미 힐스대표 발표

한미 통신협상 시한 1년 추가연장 결정/미 힐스대표 발표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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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된 협상시한을 1년간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24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칼라 힐스대표는 22일(미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21일 미무역대표부로부터 통신분야의 불공정거래 국가로 지정돼 1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복을 받게되어 있었으나 이날 협상시한이 다시 1년간 연장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신협상에서 미측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내 통신및 데이타처리 서비스의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1990-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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