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보안법 소위
민자당은 24일 상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심사소위(간사 이진우의원)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간의 절충을 계속,불고지죄를 존속시키되 반국가단체의 구성(3조),목적수행(4조),금품수수(5조1항),잠입탈출(6조) 등 4개의 중요 범죄에만 적용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예비음모죄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간첩죄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수수ㆍ편의제공(9조)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적용을 배제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3면>
민자당은 현행 유기징역형 선고와 함께 병과 처분토록 규정된 자격정지병과조항(14조)을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로 고쳐 법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금품수수와 잠입탈출죄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넣어 처벌대상을 현행 결과범에서 목적범으로 축소시키기로 했으며 잠입ㆍ탈출,금품수수죄 중 목적범이 아닌 단순 질서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치 않고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특별법」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고쳐 이에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민자당은 24일 상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심사소위(간사 이진우의원)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간의 절충을 계속,불고지죄를 존속시키되 반국가단체의 구성(3조),목적수행(4조),금품수수(5조1항),잠입탈출(6조) 등 4개의 중요 범죄에만 적용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예비음모죄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간첩죄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수수ㆍ편의제공(9조)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적용을 배제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3면>
민자당은 현행 유기징역형 선고와 함께 병과 처분토록 규정된 자격정지병과조항(14조)을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로 고쳐 법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금품수수와 잠입탈출죄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넣어 처벌대상을 현행 결과범에서 목적범으로 축소시키기로 했으며 잠입ㆍ탈출,금품수수죄 중 목적범이 아닌 단순 질서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치 않고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특별법」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고쳐 이에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990-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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