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 적용대상 축소/잠입탈출등 4개 조항만 적용

「불고지」 적용대상 축소/잠입탈출등 4개 조항만 적용

입력 1990-02-25 00:00
수정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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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보안법 소위

민자당은 24일 상오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심사소위(간사 이진우의원)를 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민정ㆍ민주ㆍ공화계간의 절충을 계속,불고지죄를 존속시키되 반국가단체의 구성(3조),목적수행(4조),금품수수(5조1항),잠입탈출(6조) 등 4개의 중요 범죄에만 적용시키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국가보안법상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예비음모죄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간첩죄 등 중요 범죄로 한정하기로 하는 한편 금품수수ㆍ편의제공(9조)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죄의 적용을 배제시키기로 했다.<관련기사3면>

민자당은 현행 유기징역형 선고와 함께 병과 처분토록 규정된 자격정지병과조항(14조)을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로 고쳐 법관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함께 금품수수와 잠입탈출죄의 경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넣어 처벌대상을 현행 결과범에서 목적범으로 축소시키기로 했으며 잠입ㆍ탈출,금품수수죄 중 목적범이 아닌 단순 질서범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치 않고 국회에 계류중인 「남북교류협력특별법」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고쳐 이에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990-0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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