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훔친 승용차를 이용,주로 대낮에 아파트 빈집만을 골라 1억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김영건씨(24ㆍ무직ㆍ주거부정)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8일 하오2시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의7 우성아파트 3동201호 영화배우 최유리씨(24) 집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아파트복도 창살을 뜯고 들어가 장롱속에 들어있던 1.6캐럿짜리 다이아반지 한개(시가 3천만원상당) 등 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것을 비롯,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강남일대 빈아파트만을 골라 12차례에 걸쳐 모두 1억8백30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아파트단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번호판을 떼 훔친 승용차에 번갈아 부착,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8일 하오2시쯤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의7 우성아파트 3동201호 영화배우 최유리씨(24) 집 초인종을 눌러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아파트복도 창살을 뜯고 들어가 장롱속에 들어있던 1.6캐럿짜리 다이아반지 한개(시가 3천만원상당) 등 7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털어 달아난 것을 비롯,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강남일대 빈아파트만을 골라 12차례에 걸쳐 모두 1억8백30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아파트단지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 번호판을 떼 훔친 승용차에 번갈아 부착,이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0-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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