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선거」 당선 단협조합장 구속

「금품 선거」 당선 단협조합장 구속

한만교 기자 기자
입력 1990-02-23 00:00
수정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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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한만교기자】 청주지검 수사과는 22일 농협단위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당선된 충북 청원군 남이단협조합장 박창서씨(40ㆍ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139)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금품ㆍ향응수수금지)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참모 박병서씨(37ㆍ정육점주인ㆍ청원군 남이면 구미리 1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민풍식씨(50ㆍ청원군 남이면 석실리)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박씨는 조합장선거에서 7백34표를 얻어 4백24표를 얻은 전 조합장 윤성환씨(54)를 누르고 당선됐다.

1990-0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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