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입법 후유증의 교훈(사설)

민생경제 입법 후유증의 교훈(사설)

입력 1990-02-23 00:00
수정 199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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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또는 보완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법과 임대차보호법의 후유증은 졸속입법이 민생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값진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다. 경제논리를 도외시한채 이상과 명분에 치우쳐 추진한 결과가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자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손질을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개정되어진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값을 최고 1백%까지 올려 놓았다. 종합토지세제 역시 재산세를 최고 23배까지 늘렸고 이 인상은 상가와 사무실 임대료의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빚어냈다. 물론 이들 법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실제운용에 들어가려하자 그 취지는 퇴색된 채 후유증만이 부상되어 또다시 개정 또는 보완을 해야하는 사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에서 보듯이 그 제도를 실시하려면 등록제와 같은 다른 규제 제도를 만들어야 하나 이 새로운 제도가 또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작용을 제거키 위하여 또다른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는 규제나 보완의 악순환이 되고 마침내는 입법의 취지를 송두리째 손상시킬게 분명하다.

그런 악순환 또는 민생경제에 대한 주름살을 차단하기 위하여 이번 두개 경제관련법의 손질과 함께 어떻게 해서 그런 사태가 빚어졌는지에 대하여 충분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권뿐이 아니고 관계관료들도 최근 민주화바람을 탄 정치논리에 편승되어 법안을 졸속처리하거나 방관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자괴하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생경제입법에 관한 대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경제관련 입법은 그 첫째의 원칙으로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표현을 달리하면 인기에 영합하거나 뜨거운 감정이 작용하는 정치논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설사 정치상황이나 사회분위기가 정치논리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류에 편승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형평과 분배의 공정 등경제정의 실현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제들은 어디까지나 중장기적 과제임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중장기적 과제를 단기간에 실현시키기 위하여 경제입법의 강도를 지나치게 높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장기적 과제에 맞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셋째는 경제의 흐름이나 경제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뛰어넘는 입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돈은 위로 흐른다는 경제의 생리와 시장수급을 고려치 않거나 경기동향을 무시한 채 입법을 추진할 경우 누수현상으로 인하여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상황에 대한 규제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독자적인 충분한 조사연구기관이 없음에 유의하여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990-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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