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추천ㆍ비례대표제 “팽팽한 줄다리기”/중앙정치 예속화ㆍ과열 막게 “배제” 주장 민자/전국적인 지지기반 얻으려 “도입” 고집 평민/장기 정국향방과 직결… 절충 난항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인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의회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지자제선거가 장기적인 정국방향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계개편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자당 지방자치제 소위가 지방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안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민자당과 평민당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 여부.
민자당측은 정당추천제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선거과열ㆍ대립격화 및 지역분할현상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자당이 지난해 청와대회담에 앞서 4당간에 합의한 정당추천제 도입을 배제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같은 명분외에 정당추천제를 도입할 경우 야당측이 지자제선거의 결과를 신당통합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부추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거가 과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호남은 물론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 거대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가 작용,야당측에 의외의 우세를 안겨줄 소지가 있는 데다 서울시 의회를 야당측이 지배할 경우 국가통치의 기본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 같다.
이에비해 평민당측은 정당추천제는 5공합의 청산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4당 영수간의 합의사항이라는 명분론과 함꼐 지역화현상 심화로 귀결된 13대 총선의 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정당추천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명분 이면에는 평민당측은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황색선풍」을 일으켜 현재 지지기반이 전무한 지역에까지 발판을 구축,전국당으로 도약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당추천제와 동일선상에서 여야간에 진통이 예상되는 쟁점은 평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역비례제 도입문제.
민자당측은 당초부터 중앙정치의 편법으로 인식돼온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에까지 확대,적용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며 일소에 붙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평민당측은 비호남권 인사를 영입하고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정당추천제나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유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제선거법 협상의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민자당측에 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및 선거구문제의 경우 일부 세부항목에서는 이견이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을 행정구역 단위로 3인씩 뽑는 등 기본골격에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민자당측은 자치구의 경우 30만명 초과시 20만명마다 1명씩 추가하고 정수 하한선을 직할시 20명,제주도 1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자치구는 20만명 초과시 10만명 마다 1명씩 추가하고 정수 하한선을 25명으로 높여 잡고 있다.
○…이밖에 여야간에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방법.
민자당측은 지자제선거만은 타락과 과열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정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시험무대로 설정,과열과 폭력화의 우려가 있는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완화,관혼상제 및 시장ㆍ백화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연설회에서는 어깨띠ㆍ리본의 착용과 연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비해 평민당측은 정당추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아래 개인연설회뿐만 아니라 합동연설회를 선거구별로 5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시ㆍ도지사 단체장 선거 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방송시설을 이용,연설이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대통령선거운동과 대등하게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우득정기자>
□민자ㆍ평민당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대비표
●민자당
<1>선거구단위:
▲광역:시ㆍ군ㆍ구를 단위로 하되 2개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될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함
▲기초:시ㆍ군은 읍ㆍ면ㆍ동,특별시ㆍ직할시는 구단위
<2>선출의원수
▲광역:시ㆍ군ㆍ구마다 3인,인구 30만명이 초과하는 지역은 20만명마다 1인 추가 인구 7만명미만의 군은 2인 선출
▲기초:시ㆍ군은 읍ㆍ면ㆍ동마다 1인을 뽑되 인구 2만명초과시 2만명마다 1인 추가 구는 10만명미만일 경우 12인,10만∼30만일 때 2만5천명마다 1인 추가 30만∼50만일 경우는 4만명마다 1인 추가
<3>의원수 하한선
직할시의원 20인 시ㆍ군의원 10인(제주는 17인)
<4>의원수 상한선
인구 50만 이상 5개시 30인 시ㆍ군 25인
<5>비례대표제
없음
<6>정당추천여부
광역ㆍ기초 모두 추천 배제(민주계:광역은 추천제ㆍ기초는 배제)
<7>선거시기
올 상반기
<8>선거방법
▲합동연설회 폐지
▲개인연설회:투표구수만큼 허용
▲관혼상제,시장 등 공개장소 방문허용
▲관공서ㆍ노인정ㆍ회사사무실 등은 방문금지
▲개인연설회장에서의 어깨띠ㆍ리본ㆍ연호 허용
●평민당
<1>선거구단위:동일
<2>선출의원수
▲광역:시ㆍ군ㆍ구마다 3인 인구 20만명초과시 10만명마다 1인 추가
▲기초:읍ㆍ면ㆍ동마다 획일적으로 1인씩 선출
<3>의원수 하한선
시ㆍ도의원 30인 제주 15인 시ㆍ군ㆍ구의원 15인
<4>의원수 상한선:없음
<5>비례대표제
지역선거의원 정수의 4분의1을 비례대표로 함
<6>정당추천여부
광역ㆍ기초 모두 추천제
<7>선거시기:동일
<8>선거방법
▲합동연설회:5회
▲개인연설회:투표구수이내
▲시도지사 선거 때 정당 또 후보자 방송을 통한 연설ㆍ토론 허용
오는 6월에 실시될 예정인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자제의회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의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지자제선거가 장기적인 정국방향과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정계개편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자당 지방자치제 소위가 지방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안을 확정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어본다.
○…민자당과 평민당간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 후보자에 대한 정당추천 여부.
민자당측은 정당추천제를 허용할 경우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선거과열ㆍ대립격화 및 지역분할현상 심화 등의 이유를 들어 기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정당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자당이 지난해 청와대회담에 앞서 4당간에 합의한 정당추천제 도입을 배제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같은 명분외에 정당추천제를 도입할 경우 야당측이 지자제선거의 결과를 신당통합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부추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선거가 과열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호남은 물론 서울등 대도시 지역에서 거대여당에 대한 국민의 견제심리가 작용,야당측에 의외의 우세를 안겨줄 소지가 있는 데다 서울시 의회를 야당측이 지배할 경우 국가통치의 기본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 같다.
이에비해 평민당측은 정당추천제는 5공합의 청산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4당 영수간의 합의사항이라는 명분론과 함꼐 지역화현상 심화로 귀결된 13대 총선의 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도 정당추천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명분 이면에는 평민당측은 이번 지자제선거에서 「황색선풍」을 일으켜 현재 지지기반이 전무한 지역에까지 발판을 구축,전국당으로 도약하겠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당추천제와 동일선상에서 여야간에 진통이 예상되는 쟁점은 평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역비례제 도입문제.
민자당측은 당초부터 중앙정치의 편법으로 인식돼온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에까지 확대,적용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며 일소에 붙이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평민당측은 비호남권 인사를 영입하고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정당추천제나 비례대표제 도입문제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유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제선거법 협상의 마지막 절충과정에서 민자당측에 택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및 선거구문제의 경우 일부 세부항목에서는 이견이 있으나 광역의회 의원을 행정구역 단위로 3인씩 뽑는 등 기본골격에서는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없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민자당측은 자치구의 경우 30만명 초과시 20만명마다 1명씩 추가하고 정수 하한선을 직할시 20명,제주도 17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자치구는 20만명 초과시 10만명 마다 1명씩 추가하고 정수 하한선을 25명으로 높여 잡고 있다.
○…이밖에 여야간에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지방의회 후보자의 선거방법.
민자당측은 지자제선거만은 타락과 과열을 방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정선거 풍토를 정착시키는 시험무대로 설정,과열과 폭력화의 우려가 있는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고 개인연설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호별방문 금지조항을 완화,관혼상제 및 시장ㆍ백화점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의 방문은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연설회에서는 어깨띠ㆍ리본의 착용과 연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비해 평민당측은 정당추천제를 도입한다는 전제아래 개인연설회뿐만 아니라 합동연설회를 선거구별로 5회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시ㆍ도지사 단체장 선거 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방송시설을 이용,연설이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대통령선거운동과 대등하게 선거운동방법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우득정기자>
□민자ㆍ평민당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대비표
●민자당
<1>선거구단위:
▲광역:시ㆍ군ㆍ구를 단위로 하되 2개이상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될 경우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함
▲기초:시ㆍ군은 읍ㆍ면ㆍ동,특별시ㆍ직할시는 구단위
<2>선출의원수
▲광역:시ㆍ군ㆍ구마다 3인,인구 30만명이 초과하는 지역은 20만명마다 1인 추가 인구 7만명미만의 군은 2인 선출
▲기초:시ㆍ군은 읍ㆍ면ㆍ동마다 1인을 뽑되 인구 2만명초과시 2만명마다 1인 추가 구는 10만명미만일 경우 12인,10만∼30만일 때 2만5천명마다 1인 추가 30만∼50만일 경우는 4만명마다 1인 추가
<3>의원수 하한선
직할시의원 20인 시ㆍ군의원 10인(제주는 17인)
<4>의원수 상한선
인구 50만 이상 5개시 30인 시ㆍ군 25인
<5>비례대표제
없음
<6>정당추천여부
광역ㆍ기초 모두 추천 배제(민주계:광역은 추천제ㆍ기초는 배제)
<7>선거시기
올 상반기
<8>선거방법
▲합동연설회 폐지
▲개인연설회:투표구수만큼 허용
▲관혼상제,시장 등 공개장소 방문허용
▲관공서ㆍ노인정ㆍ회사사무실 등은 방문금지
▲개인연설회장에서의 어깨띠ㆍ리본ㆍ연호 허용
●평민당
<1>선거구단위:동일
<2>선출의원수
▲광역:시ㆍ군ㆍ구마다 3인 인구 20만명초과시 10만명마다 1인 추가
▲기초:읍ㆍ면ㆍ동마다 획일적으로 1인씩 선출
<3>의원수 하한선
시ㆍ도의원 30인 제주 15인 시ㆍ군ㆍ구의원 15인
<4>의원수 상한선:없음
<5>비례대표제
지역선거의원 정수의 4분의1을 비례대표로 함
<6>정당추천여부
광역ㆍ기초 모두 추천제
<7>선거시기:동일
<8>선거방법
▲합동연설회:5회
▲개인연설회:투표구수이내
▲시도지사 선거 때 정당 또 후보자 방송을 통한 연설ㆍ토론 허용
1990-02-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