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허용/민자,법안골격 마련/벽보 부착도 가능하게

지자제선거 개인연설 허용/민자,법안골격 마련/벽보 부착도 가능하게

입력 1990-02-22 00:00
수정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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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3종이내 배포/공개장소 방문 규제 완화

민자당은 21일 하오 지자제법안 심사소위(위원장 김종호)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별 개인연설회를 허용토록 하고 개인선거 벽보첩부ㆍ소형인쇄물 배포규정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선거법안 골격을 확정했다.

소위는 개인연설회 허용문제와 관련,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읍 면 동 숫자이내에서,기초자치단체는 전체투표구수이내의 개인연설회를 각 후보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설시간은 1회당 2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연사는 후보자를 포함 3인이내로 제한하고 연설회장에서의 어깨띠ㆍ리본부착ㆍ연호행위 등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합동연설회 허용여부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의견을 재조정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또 현재 1회에 한해 소형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던 것을 3종이내의 유인물을 3회이내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규정도 완화,시장ㆍ백화점ㆍ상가 등 공개장소 및 관혼상제 등 의식장소 등에 대한 방문은허용키로 했다.

선거벽보는 선관위에서 공영방식으로 제작하는 벽보외에 후보자별로 개인벽보를 제작할 경우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이를 벽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벽보 장수는 선관위 벽보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선거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에게는 형 확정이후 6년동안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던 현행조항을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당선인이 당선 후 선거소송과 관련,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무효토록 돼 있던 것을 1백만원이상으로 재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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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거주요건과 관련,선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90일이상 출마예정지역에 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1990-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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