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개인연설 허용/민자,법안골격 마련/벽보 부착도 가능하게

지자제선거 개인연설 허용/민자,법안골격 마련/벽보 부착도 가능하게

입력 1990-02-22 00:00
수정 199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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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은 3종이내 배포/공개장소 방문 규제 완화

민자당은 21일 하오 지자제법안 심사소위(위원장 김종호)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선거에서 후보자별 개인연설회를 허용토록 하고 개인선거 벽보첩부ㆍ소형인쇄물 배포규정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선거법안 골격을 확정했다.

소위는 개인연설회 허용문제와 관련,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읍 면 동 숫자이내에서,기초자치단체는 전체투표구수이내의 개인연설회를 각 후보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설시간은 1회당 2시간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연사는 후보자를 포함 3인이내로 제한하고 연설회장에서의 어깨띠ㆍ리본부착ㆍ연호행위 등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합동연설회 허용여부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의견을 재조정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또 현재 1회에 한해 소형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던 것을 3종이내의 유인물을 3회이내에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규정도 완화,시장ㆍ백화점ㆍ상가 등 공개장소 및 관혼상제 등 의식장소 등에 대한 방문은허용키로 했다.

선거벽보는 선관위에서 공영방식으로 제작하는 벽보외에 후보자별로 개인벽보를 제작할 경우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이를 벽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벽보 장수는 선관위 벽보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피선거권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선거사범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에게는 형 확정이후 6년동안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던 현행조항을 5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당선인이 당선 후 선거소송과 관련,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경우 당선무효토록 돼 있던 것을 1백만원이상으로 재조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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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거주요건과 관련,선거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90일이상 출마예정지역에 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1990-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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