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 연봉파출소 노재섭순경(36)을 공용서류은닉ㆍ업무상횡령ㆍ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76년 순경으로 임용된 노순경은 80년 12월부터 마포경찰서 수사계에서 송치담당자로 근무하면서 84년10월 조모씨(40)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기록을 빼돌려 집에 보관하는 등 모두 57건의 사건수사기록과 현금 등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순경이 빼돌린 현금이 지난87년 6월 임모씨(43) 등 4명의 도박피의사건압수물인 62만원 등 2백20만원인 것으로 일단 밝혀냈으나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노순경이 압수물이 탐이나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을 빼돌려 사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피의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노순경이 관리하는 사건송치부에는 송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건기록은 검찰로 넘어오지 않아 이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지난76년 순경으로 임용된 노순경은 80년 12월부터 마포경찰서 수사계에서 송치담당자로 근무하면서 84년10월 조모씨(40)의 도로교통법위반사건기록을 빼돌려 집에 보관하는 등 모두 57건의 사건수사기록과 현금 등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순경이 빼돌린 현금이 지난87년 6월 임모씨(43) 등 4명의 도박피의사건압수물인 62만원 등 2백20만원인 것으로 일단 밝혀냈으나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노순경이 압수물이 탐이나 일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으나 수사기록을 빼돌려 사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피의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있다.
검찰은 노순경이 관리하는 사건송치부에는 송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면서도 실제로 사건기록은 검찰로 넘어오지 않아 이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1990-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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