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용역 개방 “된다”ㆍ“안된다”/한전등 관련업체 이해 얽혀
원자력발전 설비용역사업의 개방문제를 놓고 동자부와 과기처간에 「된다」「안된다」하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개방을 통해 원전자립을 앞당기자』는 과기처의 명분론과 『95년까지는 원전자립을 위해 개방은 어렵다』는 동자부의 실리론이 팽팽이 맞서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다툼에는 설비용역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와 참여를 희망하고 나선 현대ㆍ대림엔지니어링등 관련 업체들도 끼어들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가 된 설비용역사업이란 시공과 달리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설계사업으로 동자부산하 KOPEC가 전담하고 있으나 용역업 등록사업은 안전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이유로 전문 부서인 과기처가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지난 17일 과기처차관 주재로 1차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
동자부와 KOPEC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개방을한다는 것은 업체간의 과당경쟁만 유발할 뿐더러 대규모 인원 쟁탈전까지 벌어지게 돼 원전사업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면서 과기처의 개방 논리가 단견임을 주장했다. 반면 과기처와 현대ㆍ대림엔지니어링측은 『현대나 대림측이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동자부 산하 기관인 KOPEC의 인원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동자부 주장에 대해 『그같은 문제는 사전 계약으로 원천봉쇄가 가능하다』면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물론 설비용역시장이 매년 1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다 두 부처가 서로 관할 영역을 넓히려는데 그 원인이 있긴 하지만 이같은 양처간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원전산업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두 부처는 이밖에 과기처산하 원자력연구소가 생산하고 있는 중수로형 핵연료문제를 놓고도 『값이 비싸 재계약을 할 수 없다』『생산설비가 국제 규모에 미달돼 어쩔수 없다』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동자부와 과기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장관이 지난해 4월 「원자력현안문제관련사항」에 대해 합의각서를 작성,『동자부는 원자력발전 사업관리를 관장하며 과기처는 원자력연구개발과 원자력에 관한 안전규제를 관장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나눈 바 있다.
이같은 두 부처간의 「영역싸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지만 청와대측이 이미 조정작업에 나서 조만간 타결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
원자력발전 설비용역사업의 개방문제를 놓고 동자부와 과기처간에 「된다」「안된다」하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개방을 통해 원전자립을 앞당기자』는 과기처의 명분론과 『95년까지는 원전자립을 위해 개방은 어렵다』는 동자부의 실리론이 팽팽이 맞서 있는 것이다.
특히 이 다툼에는 설비용역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KOPEC)와 참여를 희망하고 나선 현대ㆍ대림엔지니어링등 관련 업체들도 끼어들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문제가 된 설비용역사업이란 시공과 달리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설계사업으로 동자부산하 KOPEC가 전담하고 있으나 용역업 등록사업은 안전 문제와 결부돼 있다는 이유로 전문 부서인 과기처가 담당하고 있다.
두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지난 17일 과기처차관 주재로 1차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끝났다.
동자부와 KOPEC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자립이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개방을한다는 것은 업체간의 과당경쟁만 유발할 뿐더러 대규모 인원 쟁탈전까지 벌어지게 돼 원전사업이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면서 과기처의 개방 논리가 단견임을 주장했다. 반면 과기처와 현대ㆍ대림엔지니어링측은 『현대나 대림측이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동자부 산하 기관인 KOPEC의 인원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동자부 주장에 대해 『그같은 문제는 사전 계약으로 원천봉쇄가 가능하다』면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물론 설비용역시장이 매년 1억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인데다 두 부처가 서로 관할 영역을 넓히려는데 그 원인이 있긴 하지만 이같은 양처간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원전산업의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두 부처는 이밖에 과기처산하 원자력연구소가 생산하고 있는 중수로형 핵연료문제를 놓고도 『값이 비싸 재계약을 할 수 없다』『생산설비가 국제 규모에 미달돼 어쩔수 없다』며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동자부와 과기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장관이 지난해 4월 「원자력현안문제관련사항」에 대해 합의각서를 작성,『동자부는 원자력발전 사업관리를 관장하며 과기처는 원자력연구개발과 원자력에 관한 안전규제를 관장한다』는 식으로 업무를 나눈 바 있다.
이같은 두 부처간의 「영역싸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지만 청와대측이 이미 조정작업에 나서 조만간 타결이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양승현기자>
1990-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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