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호주간의 쇠고기협상이 20일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열렸으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돼 이틀간의 일정을 채우지 못하고 하룻만에 끝났다.
이날 협상에서 호주측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패널보고서 권고대로 쇠고기수입 자유화 일정의 제시를 전제로 한국측이 현행 쿼타제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되 축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율관세의 운영등 GATT 규정에 따른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이 제안한 공동조사단 구성은 한국의 어려운 농업여건과 국제적 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국내 축산업의 취약한 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자유화 일정의 제시는 불가능 하며 다만 수입 쿼타를 지난해 수입량(5만t)을 기준으로 매년 소폭 늘릴 것을 제시했다.
호주측은 수입쿼타를 최소한 6만5천t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늘려줄 것을 요구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호주대표단은 협상이 하룻만에 결렬됨에 따라 21일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시찰을 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에서 호주측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패널보고서 권고대로 쇠고기수입 자유화 일정의 제시를 전제로 한국측이 현행 쿼타제를 과도기적으로 운영하되 축산업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고율관세의 운영등 GATT 규정에 따른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이 제안한 공동조사단 구성은 한국의 어려운 농업여건과 국제적 의무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국내 축산업의 취약한 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자유화 일정의 제시는 불가능 하며 다만 수입 쿼타를 지난해 수입량(5만t)을 기준으로 매년 소폭 늘릴 것을 제시했다.
호주측은 수입쿼타를 최소한 6만5천t을 기준으로 매년 20%씩 늘려줄 것을 요구해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호주대표단은 협상이 하룻만에 결렬됨에 따라 21일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시찰을 하기로 했다.
1990-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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