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의 「변칙사기세일」이 또다시 말썽이다.
19일 백화점의 사기세일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각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고 있다.
지난해 2월 검찰이 백화점 사기세일에 대한 수사에 나섰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 백화점업계에 엄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의 이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빗발치는 비난여론의 표적은 처음에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집중되더니 점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과 정부내의 공정거래 관련 부처인 경제기획원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비자들의 이같은 의구심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뜨고 있다.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기획원측은 『고발해봐야 기껏 몇천만원 벌금형 정도가 고작』이라면서 그 정도로는 백화점 업주들이 눈하나 깜짝 안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 사건의 발생당시인 88년 12월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 따라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도하신문의 사과광고문 게재조치 등을 통해 법원의 벌금형보다는 수백배나 더 무거운 사실상의 「벌금형」을 내렸다는 것이 기획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사부재리원칙과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고 있을 재판부가 기획원장관의 고발을 요구하는 것은 흥분한 여론의 화살을 기획원쪽으로 돌려보려는 심산이 아니겠느냐는 투다.
어떻든 관계기관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구구한 법리설명이 소비자들의 울분을 가라앉혀 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으로 느껴진다.
이번의 법원판결이 몰고온 여론의 파장은 결국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안고 있는 허다한 병리현상의 한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19일 백화점의 사기세일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각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벌집을 쑤신 듯 들끓고 있다.
지난해 2월 검찰이 백화점 사기세일에 대한 수사에 나섰을 때 일반 소비자들은 한결같이 재벌그룹에 속해 있는 백화점업계에 엄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의 이같은 기대는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도 무리는 아니다. 빗발치는 비난여론의 표적은 처음에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집중되더니 점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과 정부내의 공정거래 관련 부처인 경제기획원 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소비자들의 이같은 의구심에 대해 속시원한 해명을 주지 못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에 아무런 하자도 없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에 불복,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이 고작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판결의 정당성을 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뜨고 있다.
백화점의 변칙세일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기획원측은 『고발해봐야 기껏 몇천만원 벌금형 정도가 고작』이라면서 그 정도로는 백화점 업주들이 눈하나 깜짝 안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 사건의 발생당시인 88년 12월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 따라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도하신문의 사과광고문 게재조치 등을 통해 법원의 벌금형보다는 수백배나 더 무거운 사실상의 「벌금형」을 내렸다는 것이 기획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사부재리원칙과 사건의 자초지종을 잘 알고 있을 재판부가 기획원장관의 고발을 요구하는 것은 흥분한 여론의 화살을 기획원쪽으로 돌려보려는 심산이 아니겠느냐는 투다.
어떻든 관계기관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구구한 법리설명이 소비자들의 울분을 가라앉혀 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으로 느껴진다.
이번의 법원판결이 몰고온 여론의 파장은 결국 「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안고 있는 허다한 병리현상의 한단면을 보는 느낌이다.
1990-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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