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검거에 민방위대 동원령/서울 50만명 순찰 지원

방화범 검거에 민방위대 동원령/서울 50만명 순찰 지원

입력 1990-02-17 00:00
수정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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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현상금 5천만원/반체제 운동권 관련여부 수사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16일 최근의 연쇄방화사건과 관련,범인을 검거하거나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한 현상금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는 한편 서울지역 민방위대원 50만명을 동원해 방화범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이날상오 방화사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방화사건은 불순분자를 포함해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집단의 조직적인 범죄이자 전국민에 대한 테러행위』라고 강조하고 『서울지역 50만명의 민방위대원을 주축으로 자율방범 순찰조를 편성,운영하고 새마을조직 등 지역단위의 모든 주민조직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장관은 특히 『서울시내 일부 대학가와 지방에서 김정일의 48회 생일축하 찬양유인물이 다량으로 살포된 것도 이번 연쇄방화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저질러진 소행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반체제운동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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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이와함께 경찰의 기동 및 수사장비를 긴급보수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서울시내 5백16개 파출소에 방범기동순찰차 1대씩을 긴급배치하기로 했다.

1990-02-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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