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의 효과(사설)

불법주차 단속의 효과(사설)

입력 1990-02-16 00:00
수정 199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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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서울시내에서 불법주차차량은 적발되는 대로 끌려가게 된다는 소식이다. 이번의 조치로 불법주차행위가 근절되게 된다면 그처럼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불법주차행위는 우리사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누구나 느끼고 있다. 그것은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편말고도 시민들의 질서의식 수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의 일제견인조치를 두손을 들어 환영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몇가지 점에서 그 이유는 분명하다.

우선 당국의 행정자세를 지적할 수 있다. 늘 해오는 대로 「일제단속」을 벌이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당국의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이는 올들어 시작된 음주운전이나 술집 심야영업행위 단속에서도 볼 수 있고 최근 서울시의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에서도 비슷한 점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요란을 떨면서 일제단속에 나서는 것이나 얼마 안가 흐지부지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아왔다. 일시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승용차 함께타기운동도 언뜻 그럴 듯하게 여겨지나 실제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힘든 「한번 해보았다」는 데에 그치고 마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본다.

더욱이 일제단속의 문제는 서울시내에 주차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불법주차 차량이 모두 견인될 때 오히려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마저 없지 않다. 당국은 간선도로변과 이면소방도로를 대상으로 불법주차 차량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나 그에 앞서 이들 차량이 주차할 시설이 확보돼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매일 불법주차하는 차량은 모두 1만5천대나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조건 견인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더욱이 이들 차량의 대부분이 도심에 몰려있어 더욱 그러하다.

또 견인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점이다. 당국이 일제단속에 나서면 차량들이 얼마동안은 불법주차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되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당국은 만족할지 모르나 제대로 견인되지 않을 때 그 조치는 일시적인 단발성에 그쳐 행정력의신뢰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주차를 않겠다는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당국은 주차시설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의 예를 빌리지 않고도 출퇴근시간의 일정시간은 장소를 지정해 주차가능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주차공간을 넓히는 방법,민간에 용역을 주어 견인효과를 높이고 면허시험때 주차방법을 강화하는 방안등이 고려될 사항들이다.

불법주차에 못지않게 불법정차문제도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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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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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당국에 격려를 보내면서 엄포식의 단발용ㆍ과시용행정은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둔다. 당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의식을 유도,이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을 펴나가기를 당부한다.
1990-02-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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