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주식 전 주인에 돌려주라”/서울 민사지법

“신한투금주식 전 주인에 돌려주라”/서울 민사지법

입력 1990-02-15 00:00
수정 199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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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에 인도한건 공권력 개입 탓”/김종호씨 1백30만주 반환 승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14일 전 국제그룹회장 양정모씨와 사돈관계인 신한투자금융 전회장 김종호씨와 아들 덕영씨(전 국제그룹부회장)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1백30만주(시가 2백34억원)를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85년 국제그룹을 해체할때 재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국제그룹과는 무관한 원고회사를 계열회사로 보고 정리대상기업에 포함시켜 소유주식을 매도하도록 강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 위배된 것으로 최소돼야 한다』고 원고승소판결이유를 밝혔다.

피고 제일은행측은 이 판결에 불복,곧 항소할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에서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원고 김씨 부자는 다시 신한투자금융의 대주주가 된다.

현재 신한투자금융의 총주식은 6백만주(액면가 3백억원)로 이번에 서울민사지법이 김씨 부자에게 돌려주라고 한 주식은 전체의 21.6%에 이르고 있다.

지난88년 5월6일 기업을 공개한 신한투자금융은 제일은행에 1백68만주(28%)를 소유,제1대주주이며 국제약품회장 남영우씨가 84만주(1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일은행측이 김씨 부자에게 1백30만주를 돌려주게 되면 제일은행 지분은 38만주(6.4%)만 남게돼 김씨부자가 제1대주주로 이 회사의 실질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당시 액면가 5백원이었던 신한투자금융의 주식이 87년 8월31일 주식병합으로 액면가가 5천원으로 오른점을 감안,제일은행측은 문제의 주식 1천6백만주(액면가 80억원)에 대해 주식매도금을 받고 현재의 주식 1백30만주로 되돌려 주라』고 밝혔다.
1990-0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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