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입법 예고/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문교부는 12일 종합대학교와 일반대학의 구분을 없애고 그 명칭도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총장 및 학장의 명칭은 총장으로 통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빠르면 91년부터 시행할 방침아래 국립대학의 총ㆍ학장의 예우에 관한 법 등 대학행정조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관계법령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신학대와 교육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앞으로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금까지 종합대학교와 대학의 형식적인 구분에 따른 행ㆍ재정지원 또는 사회적 예우상의 특별대우 등 운영상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여 대학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특성있는 대학으로 육성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65개교의 종합대학교와 11개 교육대학을 포함한 53개교의 단과대가 있으며 그동안 일반단과대의 종합대학승격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학원문제로까지 번지는 등 부작용이 잦았다.
문교부는 12일 종합대학교와 일반대학의 구분을 없애고 그 명칭도 대학 또는 대학교 가운데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총장 및 학장의 명칭은 총장으로 통일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빠르면 91년부터 시행할 방침아래 국립대학의 총ㆍ학장의 예우에 관한 법 등 대학행정조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관계법령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신학대와 교육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들이 앞으로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지금까지 종합대학교와 대학의 형식적인 구분에 따른 행ㆍ재정지원 또는 사회적 예우상의 특별대우 등 운영상의 불리한 점을 개선하여 대학의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 특성있는 대학으로 육성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행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65개교의 종합대학교와 11개 교육대학을 포함한 53개교의 단과대가 있으며 그동안 일반단과대의 종합대학승격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학원문제로까지 번지는 등 부작용이 잦았다.
1990-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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