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파업금지 추진/스웨덴/“입법 부결땐 내각 사퇴”

2년간 파업금지 추진/스웨덴/“입법 부결땐 내각 사퇴”

입력 1990-02-11 00:00
수정 1990-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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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물가 동결도 병행

【스톡홀름 AP 연합 특약】 스웨덴 정부는 8일 앞으로 2년간 임금과 물가를 동결하고 파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노조의 집단행동을 통제하고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임금과 서유럽 평균치의 2배인 8.6%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2년동안 임금ㆍ물가ㆍ지방세ㆍ임대료ㆍ주식배당금의 동결과 함께 오는 91년까지 파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5천크로나(56만5천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잉그바르 칼손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웨덴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의회가 만약 이 법안을 부결시키면 사회민주당 정부는 더이상 집권할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은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조차도 사회주의체제를 폐기하고 있는 이때에 스웨덴 정부가 경제적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웨덴의 강력한 노조들과 고용주협회가 지난 50년간 협약에 따라 정부개입 없이 조용히 진행해온 임금협상 관행이 잠정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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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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