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일 교통난해소책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는 「자가용 함께타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발생때 동승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크게 완화,보험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운전자의 승낙이 있으면 운전자의 권유나 동승자의 요청여부 및 운행목적에 따라 50∼1백%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이보다 높은 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재무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운전자의 승낙이 있으면 운전자의 권유나 동승자의 요청여부 및 운행목적에 따라 50∼1백%의 보험금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이보다 높은 보험금지급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1990-02-1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