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백만원까지 보호/서울ㆍ5직할시 2백만원 올려

전세보증금 7백만원까지 보호/서울ㆍ5직할시 2백만원 올려

입력 1990-02-09 00:00
수정 199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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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역은 5백만원으로/각의,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확정

지난해 12월30부터 발효된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의 범위가 서울특별시 및 5개직할시는 7백만원,기타지역은 5백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법무부는 8일 지금까지 서울시와 직할시는 5백만원,기타지역은 4백만원이었던 소액보증금을 이같이 인상하는 한편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도 서울 및 직할시의 경우 2천만원까지,기타지역은 1천5백만원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이 시행령이 개정되기이전에는 서울 및 5개 직할시의 경우 5백만원,기타지역은 4백만원까지만 우선 변제받았었다.

개정시행령에 따라 전세입주자들이 이 시행령에 규정된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에 입주한 뒤 반드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관계자는 특히 『전세입주자들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인을 받기위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공증인이나 법원은 3백원에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를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개정시행령 임대차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되 임대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인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증액청구를 하더라도 보증금액의 20분의1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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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이밖에 개정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89년 12월30일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정했더라도 2년동안 계약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1990-02-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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