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노사합의 사항”
감사원은 최근 KBS가 89년도 예산중 특근수당회계를 부당처리,직원들에게 34원억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포착,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2월 89년도 법정수당예산 1백16억원중 42억원이 남게 되자 이중 34억원을 귀성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전사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KBS측은 지난해 12월 연말특근 시간외수당으로 17억2백만원,귀성비로 10억3천2백만원 등 모두 27억3천4백만원을 연말과 연시로 나누어 6천8백여 전사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적자를 예상,사원들의 법정수당을 1백16억원으로 책정했으나 40억원이 남아 이 돈가운데 노사합의하에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KBS가 89년도 예산중 특근수당회계를 부당처리,직원들에게 34원억의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포착,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관계소식통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12월 89년도 법정수당예산 1백16억원중 42억원이 남게 되자 이중 34억원을 귀성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전사원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KBS측은 지난해 12월 연말특근 시간외수당으로 17억2백만원,귀성비로 10억3천2백만원 등 모두 27억3천4백만원을 연말과 연시로 나누어 6천8백여 전사원에게 지급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적자를 예상,사원들의 법정수당을 1백16억원으로 책정했으나 40억원이 남아 이 돈가운데 노사합의하에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0-02-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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