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전민련」상임공동의장 이부영피고인(48)의 구속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과 이번 사건의 경합범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87년 당시 3개월을 복역한 미결구금일수를 합하면 이미 1년을 넘게 구금돼 더이상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피고인이 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과 이번 사건의 경합범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았으므로 87년 당시 3개월을 복역한 미결구금일수를 합하면 이미 1년을 넘게 구금돼 더이상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1990-0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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