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법 거주자 일부 사면/합법 이민자의 배우자ㆍ자녀대상

미,불법 거주자 일부 사면/합법 이민자의 배우자ㆍ자녀대상

입력 1990-02-04 00:00
수정 1990-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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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 11월 기준

【워싱턴 AP 연합】 미국에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합법 이민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미 이민ㆍ귀화국(INS)의 진 맥내리국장이 2일 밝힌 새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추방되지 않고 미국체류가 허용된다.

이 새 정책은 그러한 가족구성원에 대해선 「어쩔수 없는 강력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3년째 되는 관행을 뒤엎는 것이다.

맥내리국장은 기자들에게 종전의 정책은 INS지역사무소에서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아 그 결과 이산가족을 발생케 한 것이라면서 INS는 법을 인정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가족을 이산시키면 그들은 재결합을 시도하므로 법을 더 어기게 조장할 뿐이라고 말했다.

새 정책에 따라 합법 이민자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들은 이민개혁통제법이 발표한 날짜인 86년 11월6일 현재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앞으로 미국체류가 허용된다.

이민개혁통제법은 불법거주 외국인으로서 8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총괄적으로 사면했으며 86년의 이 법률에 따라 3백만이 넘는 불법거주 외국인이 사면을 받았다.

맥내리 INS국장이 밝힌 새 정책은 86년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보통 가장의 뒤를 따라 미국에 왔으나 사면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에 도착하지 않아 아직도 불법 거주자로 되어 있다.

맥내리국장은 INS지역 사무소장중에는 법적용에 관대한 사람도 있고 엄격한 사람이 있어 정부 정책이 정국에서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시해되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새 정책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이민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출국연기 신청을 자발적으로 해주기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책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0-0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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