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서울부터/가등기 위장매매 색출/국세청
국세청은 앞으로 40평이상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는 투기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등 부동산투기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구입자를 위주로 지속적인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하고 1차로 서울지역의 40평이상 아파트구입자는 부동산 특별조사반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아파트 구입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기혐의가 있다고 보고 가족구성원의 지난 5년간 부동산거래 내용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병행,본인의 재산소유에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증여여부를 계속 감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은행감독원에 통보,즉시 회수토록 하며 기업자금을 변태유출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과 함께 당해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청장은 아파트를 판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세대를 위장분리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주거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 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잔금 청산일을 기준삼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시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의 2∼3개 아파트가격이 지난 연말에 비해 5%쯤 올랐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해 3ㆍ4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값이 오른 지역은 사무실 대체 수요가 있는 서초동 법원단지주변,8학군인 압구정동ㆍ개포동일대 등이다.
국세청은 또 1월중 서울지역 주택거래 건수는 모두 1천5백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쯤 줄었으며 월별 거래량으로도 지난해 1월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 40평이상 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는 투기여부 및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등 부동산투기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2일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구입자를 위주로 지속적인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하고 1차로 서울지역의 40평이상 아파트구입자는 부동산 특별조사반의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청장은 아파트 구입자가 실제 입주하지 않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투기혐의가 있다고 보고 가족구성원의 지난 5년간 부동산거래 내용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병행,본인의 재산소유에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을 때는 증여여부를 계속 감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은행감독원에 통보,즉시 회수토록 하며 기업자금을 변태유출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추징과 함께 당해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청장은 아파트를 판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세대를 위장분리한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주거기간 3년을 채우기 위해 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잔금 청산일을 기준삼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아파트시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지역의 2∼3개 아파트가격이 지난 연말에 비해 5%쯤 올랐으나 대부분의 지역은 지난해 3ㆍ4분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값이 오른 지역은 사무실 대체 수요가 있는 서초동 법원단지주변,8학군인 압구정동ㆍ개포동일대 등이다.
국세청은 또 1월중 서울지역 주택거래 건수는 모두 1천5백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쯤 줄었으며 월별 거래량으로도 지난해 1월이후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1990-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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