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의 40%로 되어있는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 대납허용조치가 미수금발생과 매물압박ㆍ단타매매 촉진등의 장세교란요인으로 작용,증시안정에 좋지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부양을 위해 단행된 작년 「12ㆍ12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 대납조치는 주식수요 촉진이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투자자들의 초단타매매수단으로 이용되 결과적으로 미수금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뒤이어 증권사들의 반대매매에 따라 매물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증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2ㆍ12대책」이후 이러한 미수금발생과 반대매매에 의한 악순환은 약 보름을 주기로 되풀이되면서 주가등락폭을 심화시키는등 증시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때 이미 사놓은 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맡기고 나머지 60%의 잔금은 미수금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증권사들은 3일째 수도결제일로부터 10일이후에 반대매매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 있기때문에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일정시점 후에는 매물압박에 의한 주가하락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으로 「12ㆍ12대책」이전 4천6백억원 수준이었던 미수금이 지난해말 한때 1조2천억원 수준으로 급증,증권감독원의 강력한 지시로 반대매매가 시작되자 결국 연말 주가 대폭락을 초래했으며 올들어서도 연초 활황국면때 또다시 미수금이 8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나 1월중순이후 다시 매몰압박에 의한 주가하락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시부양을 위해 단행된 작년 「12ㆍ12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위탁증거금의 대용증권 대납조치는 주식수요 촉진이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일부 투자자들의 초단타매매수단으로 이용되 결과적으로 미수금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뒤이어 증권사들의 반대매매에 따라 매물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증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2ㆍ12대책」이후 이러한 미수금발생과 반대매매에 의한 악순환은 약 보름을 주기로 되풀이되면서 주가등락폭을 심화시키는등 증시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증시가 활황세를 보일때 이미 사놓은 주식을 위탁증거금으로 맡기고 나머지 60%의 잔금은 미수금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증권사들은 3일째 수도결제일로부터 10일이후에 반대매매를 통해 이를 정리하고 있기때문에 증시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일정시점 후에는 매물압박에 의한 주가하락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악순환으로 「12ㆍ12대책」이전 4천6백억원 수준이었던 미수금이 지난해말 한때 1조2천억원 수준으로 급증,증권감독원의 강력한 지시로 반대매매가 시작되자 결국 연말 주가 대폭락을 초래했으며 올들어서도 연초 활황국면때 또다시 미수금이 8천억원 이상으로 불어나 1월중순이후 다시 매몰압박에 의한 주가하락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0-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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