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은 항용 가난함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 직업이 「보람」에 비해 너무 맑고 투명해서 색다른 수입이나 세속적인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기 힘든다는 뜻이다. 이런 속성을 생각해서 애당초부터 그 대우를 각별하게 마음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 점이 많이 미흡하다.
특히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일선교사롤 부임할 때에는 타직종에 별로 뒤지지 않는 초임을 받지만 경력이 오래됨에 따라 임금의 오름폭이 너무 약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져간다. 1년에 1호봉 정도밖에 정기승급이 안되면서 1호봉의 보수가 7천∼8천원 정도인 기간이 적어도 첫 10년 동안 계속되고 그 다음에는 2만원 안팎의 1호봉 승진이 10년쯤 계속된다. 기껏해야 1년에 1만∼2만원쯤 승급되다 보면 함께 출발한 다른 직종에 비해 10년이나 20년 뒤쯤에는 엄청난 간격이 생긴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실의를 느끼게 하고 좌절을 실감하게 한다.
선배들의 경우를 통해 신진은 미리부터 장래성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천직으로 생각하며 봉사하려던 초지를 흔들리게 만든다. 또한 장기근속에 대한 평점은 인색하면서 승진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수평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걸 노린 일부 교사들이 연구대회나 전람회ㆍ경연대회에만 열을 올리고 본연의 임무인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까지 생겨 잡음의 요인이 되기도 해왔다. 거기에다 가산점 제도인 포상이나 도서벽지 근무 점수가 승진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므로 시답지 않은 정기승급으로 「명예스런 장기근속」을 하기보다는 기타의 편법을 찾아 열을 올려야 하는 속성을 장려해온 결과가 되었다.
이같은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문교당국은 장기근속한 경우일수록 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한다고 한다. 교육공무원은 원체 수가 많아서 약간의 대우개선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좀처럼 운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체 안에 안고 있는 부조리나 불합리를 개선하는 일만이라도 서두르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바로잡기로 한 연수평정이나 가산점 제도들이 그때그때 시대에 따른 임기응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교직에 대한 운영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일깨워준다. 많지도 않은 보수를 쪼개서 사탕발림하듯이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특히 교육처럼 그 본연의 기능이 중요한 분야의 직분에 대해서는 말초적이고 작위적인 운영으로 기본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행정에는 한 나라의 교육 철학이 내포되게 마련이어서 편법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교육풍토에도 같은 영향을 입힌다.
장기근속에 대한 우대 의지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호봉간의 차이가 1만∼2만원인 정도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도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원칙을 살려서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국가 예산의 절대능력이 부족해서 대우를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성스런 검토나 성의있는 배려가 결여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더욱 긴요하다.
특히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일선교사롤 부임할 때에는 타직종에 별로 뒤지지 않는 초임을 받지만 경력이 오래됨에 따라 임금의 오름폭이 너무 약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져간다. 1년에 1호봉 정도밖에 정기승급이 안되면서 1호봉의 보수가 7천∼8천원 정도인 기간이 적어도 첫 10년 동안 계속되고 그 다음에는 2만원 안팎의 1호봉 승진이 10년쯤 계속된다. 기껏해야 1년에 1만∼2만원쯤 승급되다 보면 함께 출발한 다른 직종에 비해 10년이나 20년 뒤쯤에는 엄청난 간격이 생긴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 실의를 느끼게 하고 좌절을 실감하게 한다.
선배들의 경우를 통해 신진은 미리부터 장래성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천직으로 생각하며 봉사하려던 초지를 흔들리게 만든다. 또한 장기근속에 대한 평점은 인색하면서 승진편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수평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걸 노린 일부 교사들이 연구대회나 전람회ㆍ경연대회에만 열을 올리고 본연의 임무인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한 경우까지 생겨 잡음의 요인이 되기도 해왔다. 거기에다 가산점 제도인 포상이나 도서벽지 근무 점수가 승진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므로 시답지 않은 정기승급으로 「명예스런 장기근속」을 하기보다는 기타의 편법을 찾아 열을 올려야 하는 속성을 장려해온 결과가 되었다.
이같은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문교당국은 장기근속한 경우일수록 보다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새해부터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을 개정한다고 한다. 교육공무원은 원체 수가 많아서 약간의 대우개선으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좀처럼 운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체 안에 안고 있는 부조리나 불합리를 개선하는 일만이라도 서두르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이번에 바로잡기로 한 연수평정이나 가산점 제도들이 그때그때 시대에 따른 임기응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교직에 대한 운영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일깨워준다. 많지도 않은 보수를 쪼개서 사탕발림하듯이 이쪽에 붙였다 저쪽에 붙였다 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특히 교육처럼 그 본연의 기능이 중요한 분야의 직분에 대해서는 말초적이고 작위적인 운영으로 기본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 교육행정에는 한 나라의 교육 철학이 내포되게 마련이어서 편법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교육풍토에도 같은 영향을 입힌다.
장기근속에 대한 우대 의지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호봉간의 차이가 1만∼2만원인 정도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것도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원칙을 살려서 교육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바로잡기를 바란다. 국가 예산의 절대능력이 부족해서 대우를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성스런 검토나 성의있는 배려가 결여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려가 더욱 긴요하다.
1990-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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