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89년도 한국인권관련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통해 『보고서가 언급하고 있는 양심수라는 개념의 죄수는 한국에 없으며 오히려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등 실정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를 두고 국제사면위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를 민주화 후퇴나 인권상황의 역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는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등 실정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를 두고 국제사면위가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판단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를 민주화 후퇴나 인권상황의 역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는 폭력과 불법을 추방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1990-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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