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준검사는 24일 소진성씨(56ㆍ변호사사무실직원ㆍ서울 은평구 녹번동 21의32) 등 사건 브로커 3명과 세무사 김영훈씨(36ㆍ서울 강남구 도곡동 902의8)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했다.
소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종로구 이화동 N다방에서 이모씨(62ㆍ여)가 서초구 양재동 땅 1백40여평을 4억1천만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종로구 이화동 N다방에서 이모씨(62ㆍ여)가 서초구 양재동 땅 1백40여평을 4억1천만원에 판 뒤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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