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독직 폭행치사 1억4천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경관 독직 폭행치사 1억4천만원 배상/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01-25 00:00
수정 1990-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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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24일 이재화씨(31ㆍ여ㆍ경기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47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 등의 수사기록에 비춰 이씨의 남편 민용기씨(사망당시 31세)는 경찰의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4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0-0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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