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노경래부장판사)는 24일 이재화씨(31ㆍ여ㆍ경기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473)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 등의 수사기록에 비춰 이씨의 남편 민용기씨(사망당시 31세)는 경찰의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4천2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990-01-2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