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3일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이발소 등 미풍양속과 사회규범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풍속저해ㆍ영업 등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카바레 등이 탈법영업을 하더라도 현재의 공중위생법 등 관련 6개 법률로는 이들 업소의 주인에 대해 벌금형만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의 규제대상 업종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전자오락실ㆍ디스코클럽 등과 카바레ㆍ빠찡꼬ㆍ안마시술소ㆍ이발소 일부 숙박업소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는 카바레 등이 탈법영업을 하더라도 현재의 공중위생법 등 관련 6개 법률로는 이들 업소의 주인에 대해 벌금형만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운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이번에 제정될 특별법의 규제대상 업종에 청소년 유해업소인 전자오락실ㆍ디스코클럽 등과 카바레ㆍ빠찡꼬ㆍ안마시술소ㆍ이발소 일부 숙박업소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1990-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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