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자 퇴정시킨뒤 재판/변호인 사퇴… 국선변호인 선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몰래 다녀온 「전대협」의 임수경피고인(22ㆍ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불어과 4년)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이,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피고인(41)에게는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왕ㆍ문성우검사는 2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 두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잠입탈출 지령수수 및 찬양고무 등 )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임피고인은 북한의 대남공작 및 지령에 따라 입북한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주장을 찬양ㆍ고무하는 등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좌경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법정투쟁을 벌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당분간격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 70여명이 방청제한 등에 항의,사임계를 제출한데 따라 김정환변호사 등 3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변론에 나선 신선길변호사는 『변론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만기일(2월14일)이 얼마 남지않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앞서 두 피고인은 이날 상오10시15분쯤 법정에 들어서면서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재판을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재판부의 명령을 받은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으며 이에따라 공판은 피고인없이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 학생축전」에 몰래 다녀온 「전대협」의 임수경피고인(22ㆍ외국어대 용인캠퍼스 불어과 4년)에게 징역15년에 자격정지15년이,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피고인(41)에게는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왕ㆍ문성우검사는 22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 두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잠입탈출 지령수수 및 찬양고무 등 )를 적용,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임피고인은 북한의 대남공작 및 지령에 따라 입북한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주장을 찬양ㆍ고무하는 등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하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좌경세력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법정투쟁을 벌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로부터 당분간격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단 70여명이 방청제한 등에 항의,사임계를 제출한데 따라 김정환변호사 등 3명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변론에 나선 신선길변호사는 『변론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구속만기일(2월14일)이 얼마 남지않았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앞서 두 피고인은 이날 상오10시15분쯤 법정에 들어서면서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재판을 거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재판부의 명령을 받은 교도관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갔으며 이에따라 공판은 피고인없이 진행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1990-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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